그러나 지금까지 카드할인(깡) 업자들은 현물이동을 수반하는 카드할인(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실제 물품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카드할인(깡)을 지속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어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융통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현물이동을 수반하는 카드할인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통하여 혐의거래 모니터링 후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처벌이 오늘 8월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카드사와 공동으로 카드할인(깡)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드할인(깡)을 이용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되고 본인 신용카드를 카드할인(깡) 업자가 임의사용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시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카드할인(깡)을 이용했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반납한 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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