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1995년 산림행정용어 중 “일본 잔재용어”, “어려운 한자용어”, “강압적인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기 위해 임업용어 표준화를 기획하여 국립국어원의 검토와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6년도에 997개의 낱말을 선별하여 순화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5년 2월 “산림행정 순화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산림행정 순화 용어”를 살펴보면 수근(鬚根)→실뿌리, 갑충(甲蟲)→딱정벌레, 유충포살(幼蟲捕殺)→애벌레 잡기, 삽목(揷木)→꺾꽂이, 택벌(擇伐)→골라베기 등 산림용어와, 우리에게 익숙한 산간오지(山間奧地)→두메산골, 시방서(示方書)→설명서, 수렵지(狩獵地)→사냥터 등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홍보와 교육만 가지고는 실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산림청은 한글맞춤법/문법 교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산림행정순화용어, 임업용어사전 등 10,000여 개의 산림행정 용어를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변환되게 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한글맞춤법/문법 교정 소프트웨어 “바른한글”은 “산림행정순화용어” 점검뿐만 아니라 한글에 철자,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 좌우 어절 분석을 통해 문체까지 교정하는 시스템으로 오류의 원인과 용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17,000개의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어 산림청의 한글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청 정보통계과 김판석 과장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문서의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실무자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한글맞춤법/문법 교정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문서교정 시간을 줄이고, 쉬우면서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행정문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한 ‘한글맞춤법/문법 교정 시스템’의 운용과 함께 지난 3월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한글 이메일주소를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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