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게 될 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 인접한 시·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토록 하였다.
입지규모는 도시내 개발형인 혁신지구인 경우 10만~50만평, 도시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의 경우 50만~200만평 규모가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주요내용은 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기존 개발지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의 협의와 균형위 심의를 거쳐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도 가능하나, 정부 지원은 1개 지구에 국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혁신도시내 입지가 곤란한 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균형위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한편 업무특성상 혁신도시내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해안·산악지역 등 특수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내 입지가 곤란한 기관 등으로 예시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결정하되 지역내 형평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선정토록 하고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 신규 개발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또한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시·도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해 항목별 배점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10% 범위내에서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0점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가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 입지규모는 이전기관의 규모와 기능, 지역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가 되도록 개발유형별 규모(혁신지구 10만~50만평, 혁신도시 50만~200만평)를 예시사항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구지정시 확정토록 했다.
특히 지침에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토록 하고 필요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오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시.도는 8월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선정 및 평가에 착수하여 최종 입지선정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는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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