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도 측정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리개연성이 높은 772개 대민업무를 대상으로 비위발생현황, 징계 등 문책현황을 분석하여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자체 측정한 후 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2004년도 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정 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청렴도 측정결과 6개 중점정화 대상업무로는 ① 토지 및 지장물등 보상 ② 건설업 면허·등록 ③ 토사석 채취허가 ④ 환경배출 시설 및 보건위생 관련업소 지도단속 ⑤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위반 단속사항 ⑥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등이다.
이번에 결정된 업무에 대하여 향후 2년간(2005. 6~2007. 5월)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중점관리대책으로는 중점정화 대상업무로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토록하고, 비리차단을 위한 청렴도 취약부서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배치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앞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 및 감찰활동시 정등급으로 측정된 중점정화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중점정화 대상업무 관련 비위적발시는 중징계 등 문책에 감경없이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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