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매되었고 토지는 실지거래계약서에 의해, 건물은 직접공사를 하여 취득가격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계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까요?
A.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취득당시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