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 세 발에 웬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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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도발 세 발에 웬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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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문재인, 새누리 유승민 안보 마당놀이에 김정은 코웃음

▲ ⓒ뉴스타운

8월 4일 오전 7시 42분경 육군 1사단 수색대원들이 DMZ(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불상 폭발사고로 육군 하사 2명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군 당국은 현지 부대의 초기상황보고를 토대로 6~7일 대간첩작전 중앙합심조 및 UN사 현지 조사 및 분석결과 7월 26일 이후 8월 3일 어간에 북괴군 침투조가 설치한 목함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지뢰폭발 사건의 성격은 현지부대(북괴군 2군단)가 멋대로 벌인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노동당중앙군사위원장' 겸 '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기획하고 북괴군 2군단장 김상용 휘하 북괴 2군단 적공부 정찰대원을 침투시켜 자행한 계획적 도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NLL에서 저지른 무모한 도발과 해킹 공격 GPS교란, 무인비행기 침투 등 기존의 도발 양상을 벗어나 60~70년대 당시에는 일상화 되다 시피 했던 DMZ 육상은밀침투 정찰공작(偵察工作)형태로 전환한데서 우리 군이 허를 찔린 것이다.

이번 도발 형태를 보면, 잘 훈련 된 정찰조 2~3명이 야음 등 시계가 불량한 시기에 경계 및 관측 사각지대를 이용 은밀 침투하여 운반 및 취급설치가 간단한 목함지뢰(무게 약 400g)를 아군 순찰 및 매복조 진출입 통로 상에 매설함으로서 폭발사고 초기에 DMZ 일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발탄이나 유실지뢰 폭발로 오인 상황 판단에 혼선을 갖게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이 김양건 아태위원회(=통일전선부)의 이희호 방북 초청을 승인해 놓고도 정찰총국 김영철로 하여금 엉뚱한 장난을 치도록 상반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김정은이 군부 및 당 관료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정황 내지 북괴 집단의 간교한 이중성이 확인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김정은이 2014년 12월 초 북괴군 정찰총국 산하 1313 부대를 방문 하여 "그 어떤 강적도 단매(한방)에 때려 부술 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 전투대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키라"고 지시 하면서 "싸움 준비에서는 내일이 없다"고 했다는 는 2014년 12월 5일자 조선중앙통신보도에서 이미 예고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간첩작전은 현지 지휘관의 사건현장 보전과 상황보고, 사단 및 군단 정보팀의 초동분석에서 중앙합심조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야전기술정보(FTI) 정밀분석 및 대공용의점 판단과 대간첩작전비상발령에 이은 대간첩 및 대침투작전 돌입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건관련 보고도 지휘계통에 의한 지휘보고와 상황계통에 의한 상황보고, 현장분석 및 대간작전합심참여 기관의 기관보고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고시점이나 보고기관에 따라서 실무자의 착오나 보고자의 오판 등 다소의 혼선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건사고의 규모와 성격, 대공용의점 유무에 따른 대침투작전비상발령 및 대간작전으로 전환여부는 정보 및 상황판단결과에 따라서 합참-국방부-NSC에 이르는 보고 및 지휘계통에 의거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사건관련 상황조치 및 보고는 단순 폭발물 안전사고인 경우는 사단이하 현지부대에서 참모 및 상황계통으로 보고 후 종결하고 적 지뢰매설이나 부비트랩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폭발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침투 흔적이나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급부대에 상황보고 및 지휘보고 후 종결하는 게 통상이다.

만약 명백한 도발이나 간첩 및 공비 침투 징후가 농후 하다면 대 침투 경계발령과 동시에 대간첩작전에 돌입하면서 국방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지휘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은밀침투에 의한 도발은 우연한 폭발물 안전사고 인지 적침투에 의한 계획된 도발 인지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기술정보분석과 UN사 군정위조사단 현장 방문 등 종합상황판단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통해서 적 도발사건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최소한 3~4일의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및 국회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를 공격할 '건수'라도 잡은 양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을 떨고 다수 언론도 덩달아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킬 호기를 맞은 듯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섰는가 하면 SNS에서도 비난 일색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새민련 비례대표 김광진이란 자는 SNS에 민감 상황을 누설했는가 하면, 문재인은 NLL 대통령기록은폐 원죄(原罪)와 천안함 폭침 부정 반 안보세력 낙인에서 벗어날 호기로 알고 '안보' 쇼를 계속하고 있으며, 새누리 유승민도 '아문법과 국회법' 내통야합 전과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호기로 착각 군과 국방부, NSC와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DMZ 추진철책 통문에 북괴 침투 조에 의한 목함지뢰 매설로 인한 지뢰 도발'이라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특정되기 2~3일 전이라도 "묻지 마! 보복"을 안 했다고 정부를 닦달하고 대통령을 불신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움직임도 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 및 처벌도 경계 및 수색작전 관련 계획 및 명령, 교육 및 훈련의 미비점이나 문제점, 추진철책 통로진출입시 도로정찰 및 통로개척 등 작전수칙 준수 및 이행 여부 등 종합 입체적 조사 결과 책임한계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김정은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2004년 6월 4일 노무현정권이 중단한 DMZ 확성기방송과 시각심리전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며, 국가보안법폐지와 북한인권법저지에 당의 정체성이 달렸다고 공언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실 조차 외면하던 새민련이 자의든 타의든 안보타령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민련이 만약 북한인권법제정, 국회선진화악법폐지, 대테러기본법 및 이적단체해산법 제정에 앞장선다면 새민련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눈 녹듯이 스러질 것이다.

이번 사건를 보면서 북괴의 추가적 도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오비이락 격이겠지만, 박원순의 한강수중보 철거 공약과 환경연합 등 재야단체의 수중보철거 요구가 실현 될 경우 북괴 정찰총국 간첩침투 반잠수정이 아무런 장애 없이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고속침투가 가능할 것이란 불길한 생각이 스친다.

만약 북괴 수중침투조가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국회의사당이나 초고층 제2 롯데월드 빌딩에 목함지뢰 설치 정도의 도발이 아니라 RPG 몇 방을 쏘고 달아 났다고 가정할 때 민심 혼란은 어디까지 갈지 짐작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지뢰 3발에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호들갑을 떨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 비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생각이 앞선다. 만약 포탄 3발이 도심에 떨어 졌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쾌재를 부르고 김영철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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