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에 따르면 "지난 20일(水)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우리정부의 “수형자의이송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이 발효되는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유럽국가 등 59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형자이송의 실제 가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복역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게 되었고, 경제활동, 유학 등 해외에서 체류·활약하는 우리 국민을 보다 투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수형자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언어·문화·음식의 이질성과 가족과의 격리 등 형벌 외의 추가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고, 수형 후 원활한 갱생과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03년 12월 31일 기본법인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이송시스템 가동을 위한 국내 기반을 이미 완비해 둔 상태로, 이번에 가입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은 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규모 협약 (59개국 가입)으로서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약가입이 발효되는 오는 11월 1일 부터는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59개 협약회원국들과 동시에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도 구축한 성과다.
이제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으므로,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이송을 실시하는 등 재외 동포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임은 물론 수형자 본인이 이송을 희망하고,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송이 된다고 해서 형이 끝나는것이 아니라 이송되면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되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은 모두 우리 법에 따르게 된다.
한편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아시아권 국가들과도 개별조약 체결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수형자 이송제도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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