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화재가 나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다까? 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A.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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