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위법중개행위・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미등기 전매행위 등), 예정지역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등
에 대하여 7개 분야별(위장전입, 농지분야, 산림분야, 개발행위, 건축분야, 부동산투기, 기타 불법행위 및 주민동향 파악 등)로 실태확인과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투기사범 적발시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분 요청
▲주변지역 지가 급등(대토마련 및 대체취득 등)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투기 방지대책 수립 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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