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안보파괴 인권장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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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안보파괴 인권장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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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소동으로 국정원반신불수, 해킹파일소동으로 대공수사 기능 마비

▲ ⓒ뉴스타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 외국에 대한 국외정보와 대공(對共),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앙정보기관이다.

6.25남침전범 수괴 김일성과 그 후예인 김정일, 김정은 북괴 3대 세습독재집단은 대남적화혁명투쟁 및 선전선동공작에 최대의 방해물인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국가정보원(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을 파쇼특무라며 첫 번째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는 6.15회담의 전제조건으로도 외세와 공조파기(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및 국정원해체로, 통일운동인사(간첩/빨치산파괴분자/밀입북자/미전향장기수/이적단체구성원) 및 단체의 활동보장과 분위기조성을 끈질기게 요구(1999.2.3)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에 눈이 먼 김대중은 밀입북간첩 서경원, 민중당대표 김낙중, 일본인납치범 신광수, 아랍인행세간첩단국대교수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지하철 암약 가족간첩단 심정웅, 조선노동당재건간첩 황인옥, 서울대명예교수 고정간첩 고영복, 국구전위사건 안재구, 류낙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미전향장기수 19명, 범민련간첩 민경우, 민노당간첩 강태운, 범민련 이종린, 민혁당사건 하영옥 등 간첩을 대거 석방, 사면'통일인사'로 둔갑시키는 이적(利敵)을 자행했다.

이중 눈에 띄는 몇 개 사례를 들면, 1997년 8월 2일 체포 된 북괴 사회문화부소속 부부검열간첩 최정남(당시 35세)과 강연정(당시 28세:체포 직 후 독약앰플 자살)과 접선과정에서 체포 된 서울대명예교수 고영복(당시 69세)과 지하철 동작분실 근무 가족간첩단 심정웅(당시 55세), 그리고 1996년 7월 3일 구속 된 아랍인위장 단국대교수 무하마드 깐수(정수일,당시 62세), 그리고 통진당 이석기처럼 연거푸 특사로 풀려난 범민련간첩 민경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6년간 암약한 서울대 사회과 교수 고영복도, 39년간 암약한 지하철 가족간첩 심정웅도, 아랍계 필립핀인으로 가장한 10년간 암약한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도 틀림없는 '민간인(民間人)' 이었다. 1960년 임진강을 건너 자진 월북하여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 된 민중당대표 김낙중도 간첩이라는 정체를 철저히 감췄을 뿐, 통일문제 연구에 몰두해 온 어엿한 민간인으로 행세를 해 왔음도 사실이다.

새민련 문재인과 안철수, 이종걸과 신경민 주장대로라면, 설사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고영복과 심정웅이'민간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추적과 내사를 하지 말아야 한단 얘기이며, 무하마드 깐수는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드려선 안 된다는 참으로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해킹파일도입 건을 둘러싸고 안철수와 문재인, 신경민과 이종걸 등 새민련이 국정원 댓글소동에 이어서 국정원 죽이기에 신바람이 난 것만은 사실이다.

새민련과 일부 언론이 국정원 도입프로그램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 도청프로그램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국민의 반정부 정서를 자극하면서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회' 란 해괴한 기구를 설치, 안철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정원의 4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사이버안보전력 파괴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은 표시 없다."는 60~70년대 표어가 아니라도 간첩은 10년 이상(깐수), 36년(고영복, 공수산), 38년(김낙중), 39년 (심정웅: 철마산66호) 암약하면서도 발각되지 않도록 고도의 가장(假裝:COVER)과 3중 4중의 보안(保安:SECURITY)장치로 철저히 정체를 감추기 때문에 부모 형제라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는 안철수의 명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안철수 눈에 쉽게 띄는 간첩이 있다면 그야말로 멍청한 간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첩과 민간인은 행위로 구분 짓는 것이지 외양으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내사와 추적이 불가피 한 것이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 아날로그 간첩은 ▲DMZ 철조망, 바닷가 갯벌, 외진산길 이용 ▲어색한 외모와 서툰 용어 ▲소지품 및 복장 등으로 쉽게 식별이 되고, ▲무전기와 단파라디오 난수표와 음어표 등 통신장비 ▲독침(독총), 소음권총 등 살상 장비, 달러화 등 공작금 ▲비트(은신처)와 드보크(장비은닉처) 등 물증과 국민의 적극적 신고로 쉽게(?)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간첩은 구태여 DMZ 철조망을 뚫거나 강이나 바다로 침투하기 보다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국침투하거나 중국 등 외국에 기지를 둔 사이버부대를 이용하여 교통통신마비와 기간시설파괴, 사회혼란 조성 등 사이버테러 공격을 가해 오고 있으며, 연락통신수법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된 첨단 전자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마주쳐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각심과 신고의식이 사라져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안보상황에서 적(敵)은 최첨단 사이버 창(槍)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해 오는 마당에 국정원은 낡고 삭은 방패를 들고 나선다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무장해제 무방비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가 지키겠다는 국민정보주권의 정의(定義)와 실체(實體)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며 간첩과 국민의 구분도 못하는 단순하고 경박(輕薄)한 안보의식결핍증 환자들의 의도적인 안보파괴 행위를 더 이상 방관 방치해서는 국가존립자체가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로 새민련 문재인과 안철수, 이종걸과 신경민에게 전시 국제법상으로도 간첩과 군인 그리고 민간인(국민)은 엄격하게 구분 짓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전시에 (비무장)민간인은'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 Ⅳ 협약'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토록 돼 있으며, 교전 쌍방의 전투원인 군인도'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 Ⅲ 협약'에 따라 적절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이든, 군인출신이든, 고용 된 제3국인 출신이든 간첩은 전범(戰犯: war criminal)으로 처벌받게 될 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 민간인의 자유와 인권은 최대로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간첩이나 간첩용의자의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달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도 모르고 정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 그리고 기능과 활동은 엄밀하게 보호 받아야 할 국가기밀이다. 이를 국민통신주권이라는 애매한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낱낱이 까발리겠다는 것은 적(김정은과 노동당, 북괴 정찰총국)에게 대한민국의 사이버 정보능력을 알려주고 안보상 취약점을 노출하는 이적반역(利敵反逆)행위나 다를 게 없다.

새민련이 들먹이기를 좋아하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은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새민련) 한명숙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으로 해산 된 통진당 이정희가 19대 4.11 총선에 대비하여 '새누리당 타도'를 외치며 합의한 야권후보연대 및 공동정책합의 이후 종북원탁회의 주문에 따라 양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시킨 종북성향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의 존재에 고착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산된 통진당과 국정원사냥에 혈안이 된 새민련은 구분이 어렵다.

댓글소동 여파로 2014년 1월 14일 신설 된 국정원직원법 15조 2항(직원의업무수행)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정원 요원에 족쇄를 채워 국회나 정당, 언론사, 종교단체 등은 정보활동 금역(禁域)이 되고 간첩. 종북 등 이적반역 불순세력의 도피처로 화했다.

이제 국정원의 사이버전력까지 백일하에 까발리려는 안철수 문재인의 의도가 무엇이며, 걸핏하면 내세우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바라건대는 새민련이 지키려는 국민의 통신자유와 민간의 인권이 제2, 제3의 고영복 심정웅 깐수 김락중 민경우 등 간첩통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투쟁이 아니길 빈다.

새민련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건 3년 내내 벌여 온 국정원 죽이기 공작은 결과적으로 간첩과 간첩용의자의 인권을 위해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파괴하여 철부지 도살자 김정은 반인류 반인권 테러집단에게 끼쁨을 주는 이적반역(利敵反逆)의 행진이나 다름없었음을 자각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새민련이 헌법에 정한 바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인 대한민국 정당인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는 안철수에게 간첩이 눈에 뵐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서 대테러기본법 마련에나 앞장서는 게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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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goglee47 2015-08-01 10:21:08
간첩활동하기좋게 국정원없애고!좌빨들 행동하기좋게 국정원없애고 !북한 군 내려와서 사건이르키기좋게 군대도없애라.경찰도없애고 !공무원도모두없애라 .북한실세들남한에와서 사람죽이는일잘해처먹으라고 모두없애주어라!주사파들기분좋겠다.하..호,,허...에~라!미친놈들아 모두없애주마!마음껏놀아라.大通聆황수연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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