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토지 분할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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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공유토지 간소하게 분할

충청남도는 정부에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남도는 대상 토지가 1천1백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신청이 274필지(25%)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 기간내에 대상토지가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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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지고 2005-07-19 22:30:41
토시하나 안틀린 기사??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충청남도청] 충남도, 공유(共有)토지 분할 신청 받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7-19 13:05]

- 오는 2006년 12월까지, 2人이상 공유토지 간소하게 분할가능 -

충청남도는 정부에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남도는 대상 토지가 1천1백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신청이 274필지(25%)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 기간내에 대상토지가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견 2005-07-19 23:19:30
한심한게 아니고 두곳다 충남도청 보도자료 그대로 내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멍청하시긴..


보통 신문들이 단신들은 정부나 도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익명 2005-07-20 04:21:20
아래 내용을 보니 웃기는 군요. 초딩이 댓글 다시나!

보통 신문사에 기사제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보도자료가 제보 됩니다.

연합뉴스 같은 곳은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는 문구함께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러니 정식기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정식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곳일 것니다.

그러나 타 신문사 경우는 보도자료를 확인한 후 담당기자가 단신일 경우 그대로 기사로 체택하여 본인 이름으로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담당기자가 확인 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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