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법원은 28일(현지시각) 지난 2011년 반체제 시위 탄압 과정에서 살인, 강도교사, 공급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 전 최고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Saif al-Islam)’피고 전 정보기관 수장인 ‘세누시’피고 등 옛 카다피 정권의 고위 관리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고들은 60일 이내에 판결에 대항 항고할 수 있다.
다수의 외신들 29일 보도에 따르면, ‘사이프 알이슬람’ 피고는 카다피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실질적인 옛 카다피 정권의 2인자였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 리비아 서부 진탄(Zintan)의 민병대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후 대립 중인 중앙정부로의 인도를 거부해왔다. 민병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현재 리비아는 트리폴리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세력과 국제사회가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진보세력에 북동부의 임시정부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사이프 알이슬람 피고는 공판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연결된 비디오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참가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사이프 알이슬람 피고에게 체포장을 발부했으며,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리비아 측이 이를 거부했다.
한편, 카다피 정권은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Arab's Spring)'운동이 확산되던 당시 비판세력을 상대로 살해, 강간을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은 이들 8명의 피고들에게 이러한 탄압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카다피는 같은 해 10월 반체제세력인 민병대에 쫒기다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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