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주택법 46조 등 위헌제청 소급적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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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주택법 46조 등 위헌제청 소급적용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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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건설사 불평등 근거 어디에도 없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주택법 46조 1항과 같은 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아파트 입주자 단체들이 소급입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고법의 위헌제청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정법률(2005년5월26일 개정공포)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시공업자(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으로 우리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회의는 또 “하자보수기간 이외에도 주택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개인의 권리를 법률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돼 위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의 제안이유와 관련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관례’라는 주장의 불평등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각각의 법과 비교해보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에 대한 책임은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만, 다른 주체간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업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며 건설회사간의 입장도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

보통 사업주체(시행자)인 건설사와 이를 시공한 건설사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행과 시공을 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건설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사업주체로서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처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시행사인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사인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분리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공사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결국 불평등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정책적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비용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1,000세대 정도의 한 단지만 10억원 정도의 보수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면 아파트의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며 이는 입주자들의 권리라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 최영동 변호사(아파트관리와 하자보수 소송 저자)는 “사소한 하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고 하는데 실재 판결내용을 분석하면 그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없는 현실을 근거로 기존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의 판결에서도 도배, 타일공사의 하자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면서 “중요한 하자임에도 그 시기를 놓쳐 3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청구하는 등 그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하자들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이 대부분임으로 건설사의 주장은 침소봉대 된 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국회가 위헌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주택법 개정 중 하자보수기간의 단축이 문제가 될 것을 모르고 입법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면 건설사의 입김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변호사도 “(이번 법률이)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부당하다”며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주택법에서 이를 1년으로 단축시킨다면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0여개의 아파트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측은 “고법의 위헌제청을 지켜본 후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위헌여부와 함께 소급적용에 따른 항간의 로비의혹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갑자기 건설사 편을 들어 소급적용을 시킨 것은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도대체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언제부터 건설사 편을 드는 국회가 됐는지 억울함까지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46조 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같은 법 46조 3항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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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2005-07-19 01:43:09
관련 국회의원들 냄새 풀풀 난다.
열우당 찬스다. 때려 잡아라!


유광수 2005-07-19 05:35:32
위헌적 일을 한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김희태 2005-07-19 05:36:23
건설사가 로비를 했으니 국회의원이 뭘 알겠수. 그러니 뭐 얻어먹으려고 소급적해서 망치 두들긴거지.

최용구 2005-07-19 05:37:16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건설사만 위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미국 국회의원들인가요.

표진호 2005-07-19 05:38:00
잘한다. 권리침해도 열받는데 알고보니 그것을 소급적용까지 했다니 국민은 열받아부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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