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 편법공사‘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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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편법공사‘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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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영구시설 공사’ 강행

^^^▲ 농공단지 공사와 조선소 조성공사 한창이다
ⓒ 뉴스타운 김남중^^^

<속보> ‘고려조선’(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측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조선소 건설 공사를 강행했다는 본보 기사(7월10일자 지방면)가 나간 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그 동안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환경운동협의회(회장 이일호) 등 관내 환경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이 우리 고장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진도군과 고려조선 측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가 확인 결과 고려조선은 영구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바다를 불법매립하고 영구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도군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2008년 현재공유수면지역도 농공단지로 편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편법공사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진도환경운동협의회 측은 “진도군에 문의한 결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는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영구시설은 매립허가를 받아야 건립할 수 있고 매립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업체 측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로 대체하는 편법을 동원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고려조선과 진도군을 상대로 공사중지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매립허가로 변경해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경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조선 관계자는 “공사도면에 나와 있는 드라이도크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시설”이라면서 “공사추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일호 진도환경운동협의회 회장은 “설계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면서 고려조선이 변명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진도군의 자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려조선 조성에 대한 바다오염피해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옥·손만호)의 항의방문과 환경단체의 문의에 대해 ‘업자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조선소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바다에 매립한 흙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대안을 마련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아직까지 대책위와 환경단체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전민환 고려조선 대표는 “진도군으로부터 농공단지 허가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만큼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문제는 진도군에 문의하라.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배짱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고려조선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대한조선(해남 화원반도)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3만7,000평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1단계로 승인된 3만7,000평의 부지에 540억원을 투자, 1만톤급 시멘트운반선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 공유수면허가를 받아 함께 드라이도크를시설을위한 물막이공사가 한창이다
ⓒ 뉴스타운 김남중^^^


^^^▲ 드라이도크시설 물막이공사와는 달리 다른한편에 바다를 매립하고있다
ⓒ 뉴스타운 김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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