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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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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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기재부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 최초 도입...어려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태우)은 지난 7월 14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결되어 7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 

지난 5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되었으며,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로는 민간기업까지 통틀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된다.

정부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 왔던 남부발전은 2014년 12월 발전회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기간을 설정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경영진이 직접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복수 노조가 있는 남부발전은 다수 노조의 조합원이 2014년 말부터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노조의 동의가 아닌 직원들의 개별동의를 통해 제도 도입하여야 적법한 절차가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일주일간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인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며,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이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2016년에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으로 향후 3년 동안 150여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부발전의 선도적인 도입을 계기로 타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선도하여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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