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감전재해예방 3대 수칙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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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감전재해예방 3대 수칙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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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전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15명) 7․8월 집중 발생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건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 중 이던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달 전라북도 김제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가 훼손된 전선에 감전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가 심한 여름철의 경우, 더위로 노출되는 신체 부분이 많고, 땀과 높은 습도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의 경우, 감전재해 위험이 높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전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27명) 중 50%이상(15명)이 7월과 8월에 발생했다.

연간 매월 1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영순)은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차단'이다.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형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의 수리․보수 작업 시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작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감전사고예방 자료를 내려 받아 사업장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포스터, 안전표지 등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 발생시 인근병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등을 갖추어 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나무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도체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사전 안전점검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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