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화] 대권은 골치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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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화] 대권은 골치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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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연재소설 응답하라2017] 오혜빈 후보 유고 세상 발칵 뒤집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여당(女黨)의 오혜빈 후보의 유고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든 뉴스 생산 기관들이 24시간 '대통령 당선인 실종'사건만을 보도했다. 믿기 어려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때를 만난 듯 마이크 앞에 붙어서 온갖 해설을 쏟아내고 있었다.

SNS를 뒤덮은 추측 기사를 정리하면 사건의 배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정치적 범죄 단체의 개입.

둘째, 여당내의 권력 갈등에 의한 범죄

셋째, 남당 주변의 음모나 개인적인 원한

넷째, 북한의 개입

이상 네 가지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음모설이 가장 그럴 듯 했다. 유권자들은 대선의 정적이었던 남당에서 패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일어난 사건이란 설에 흥미를 보였다. 그 예로 공대성 패배자가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누가, 무엇 때문에 납치, 혹은 살해한 것인가에 대한 추리에 못지않게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의 초점이었다.

만약 오혜빈 당선인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느냐 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당선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선관위로부터 당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고 득점자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다.

이럴 경우 만약 장시간 실종 상태가 계속 된다든가, 혹은 사망했다고 결론이 나면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오혜빈 당선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가장 유력한 관측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정식 취임일인 2018년 2월 25일까지 오혜빈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와대 주인은 누가 되느냐 하는 데는 명확한 법률 해석이 없었다. 18대 대통령은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 법이었다.

그럴 경우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때 까지 '대통령 유고'로 보고 법률에 따라 승계권 서열별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해석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4.19학생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이럴 경우 법에 따르면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부통령인 이기붕 일가도 자살했기 때문에 부통령 자리도 공석이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인 내각, 즉 장관이 대행하게 되어있었다. 당시 수석 장관이 허정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에 허정 내각 수반(首班) 대행 정부가 탄생했던 것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었을 때는 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멘붕연대가 주최한 SNS의 한 토론회 내용을 들어보자.

"19대의 경우는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오?"

"하루도 꼴보기 싫은데 연장이라니? 무슨 개소리요."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없어요. 18대 대통령은 정확하게 2018년 2월 24일 24시에 권한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맡은 꽁지머리 방용환이 해석을 했다.

"꽁지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유고 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자 모티즌(모바일을 쓰는 네티즌)의 말을 다른 모티즌이 반박했다.

"18대의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19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라면 몰라도..."

"그러면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해야 합니다."

"삼권분립도 모르십니까? 무식하긴..."

"뭐? 누가 무식한데? 법률 좀 알고 이야기 해!"

"저게... 그냥..."

토론이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취임일인 2018년 2월 24일 24시 이전까지 당선자인 오혜빈 당선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곧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에 따라 취임하고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싸움을 말릴 양으로 꽁지머리가 다시 결론을 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하루 빨리 서둘러야지."

"오혜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요?"

"당신 말 조심 해! 오혜빈 당선인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당신은 남자인데 뭣 땜에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뭐야? 여자 없이 남자가 어디서 태어나?"

"네가 세상에 튀어나온 거기나 섬겨라!"

"아이구. 나쁜넘."

다시 거친 말이 오가고 토론이 감정싸움으로 번져 갔다. 토론은 중단되고 수만 명이 모바일 곳곳에 중구난방의 의견을 쏟아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실제로 당선자 암살을 대비한 대책이 이루어졌다. 의회 조사국에서 오바마가 투표 중이거나 당선 직후 피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고서를 의장단과 정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열되고 대책도 제시했다.

만약 대통령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피살 되었을 때는 부통령 당선자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통령 당선자도 유고시에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법적 승계권을 가진 하원 의장이나 각료가 승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물러나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각료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보였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잔여 임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잔여임기만 하느냐, 새 임기가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에는 선출직의 경우 중도에 유고가 생기면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만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임기, 즉 5년간이 새로 시작된다.

오혜빈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만약 재선거가 된다면 새 당선자는 물론 5년 임기 그대로 적용이 된다.

"추 탐정님은 2월 24일까지 오혜빈 당선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 탐정의 사무실을 찾은 문지수가 물었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겠지."

"법률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뽑는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선거 기간 중에 오혜빈 당선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음ㅡ.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추 탐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난관에 봉착해서 고통 받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투표를 중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오혜빈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날 것 같구먼."

(계속)

[이상우 연재소설 응답하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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