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주택법 46조 1항 등 위헌법률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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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주택법 46조 1항 등 위헌법률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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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파트 소유자 재산권 및 정당한 권리 침해할 소지 있다"

 
   
  ^^^▲ 헌법재판소
ⓒ 뉴스타운^^^
 
 

졸속처리와 로비의혹까지 받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을 1∼3년 규정한 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더욱이 보수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한 점과 소급입법적용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3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46조 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같은 법 46조 3항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주택법 46조와 시행령은 이를 1∼3년으로 규정, 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단축됐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과 법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46조 3항은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시공자 잘못의 하자는 중대ㆍ경미 여부를 떠나 하지임이 분명할 경우 모두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고양시 햇빛주공 22단지 455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96년 분양 받은 아파트가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주공이 주택법 46조 1항 등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법 적용의 위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햋빛주공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년 8월 입주한 하자 부문이 해결되지 않자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ㆍ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도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서울고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계기로 뒤이어 유사 사건이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아파트들이 연대해 변호사를 선임 주택법 46조의 위헌준비를 마친 상태며 일부에서는 이 법의 졸속처리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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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2005-07-14 06:21:13
건설사들이 로비했으니 국회의원들이 후딱 바꿔줘버린 것 아닌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입주자 2005-07-14 06:21:49
모두 건설사 좋아라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지요.

정문호 2005-07-14 06:22:56
워헌 결정되면 법 통과시킨 국회의원등 양심선언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촛불들고 요구합시다. 어찌되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서민 2005-07-14 06:23:59
하자보수 안하려면 잘 지어면 될 것 아닌가. 개판으로 지어놓고 안고쳐주려느는 심보 그것이 문제야...

아파트 2005-07-14 06:24:34
당연히 위헌이다. 건설사들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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