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인도주행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등이다.
집중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 인도주행 금지’ 홍보 스티커를 1000매 제작하여 배달업소에 방문, 배달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인기천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는 작은 접촉 사고에도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