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08억 원(11만 2천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93억 원, 건축물분은 215억 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인 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증가,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경품 등)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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