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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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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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4만 5058건, 60억4800만 원 부과...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공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5058건에 60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분일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는 것.

이번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3만 5812건 23억 1700만 원, 건축물분 9246건 37억 3100만 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9% 상승한 2억 8600만 원으로 주택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윤응수 세무과장은 "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재산세는 시 재정 운영에 중요한 세원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 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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