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4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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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사업 4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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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2개, 2개 탈락

정부는 7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받은 8개 지역 중 무안.충주 등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신청된 3개 지역과 관광레저형중 무주를 포함총 4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2개 지역을 탈락시키고, 2개 지역은 한달 후(8.8) 제3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범사업 선정이 확정된 지역은 ①전남 무안(산업교역형), ②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③전북 무주(관광레저형)지역 등 이고,8월8일 재심의 대상지역은 ①충남 태안(관광레저형), ②전남 해남 영암(관광레저형)등 이다.

탈락지역은 ①경남 사천(관광레저형)과, ②경남.전남의 하동.광양(관광레저형) 등 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평가기준에 대해 건교부.문광부는 지난 4.15까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5.18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5대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확정하였다고 밝히고 ,평가기준 법령상의 5대 요건을 평가하는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평가했다.

5대요건은 ①국가균형발전기여도 ②지속발전가능성 ③지역특성․여건 부합성 ④사업실현 가능성 ⑤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이었으며, 배점기준은 1,000점 만점(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으로 했으며 공통기준은 5대 요건별로 과락제를 적용(과락기준 점수비율 40%)하고 항목별 배점(가중치) 은 전문가 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시범사업 평가지원단과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지원단은 보완 제출(5.30일)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자료 구축, 평가지침 등을 준비한 후 관련 학계,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평가위원 60명을 확정위촉 했다.

시범사업평가단은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작업을 5개 분과(균형발전분과, 친환경분과, 재무성분과, 산업교역 및 지식기반분과, 관광레저분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고,5개분과 총60명의 평가위원(위원장:이희열 부산대 교수)은 6.22~26일 현지답사를 거쳐 평가 실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7.8일) 기업도시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효과, 계획의 보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 종합점수 600점 이상인 지역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정대상으로 중점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시유형별 균형성과 평가결과 성공가능성 및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정도와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평가점수에서는 최고점수를 취득한 태안지역과 매우우수한 점수를 취득한 영암해남지역은 (2곳 모두 관광레저형) 간척농지의 전용문제, 환경보전대책 문제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1개월후 선정여부를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에 대하여도 정식 기업도시 지정신청(개발계획수립)시까지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행조건을 붙여 이를 선정키로 하였다.

이번에 탈락된 하동광양과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야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기본적 선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 이번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며, ’0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안정적인 지가관리와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관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는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현재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토지투기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가앙등 지역은 기업도시 개발중에도 시행자의 토지처분․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탈락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까운 시일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지만 앞으로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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