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개발사업 또는 혁신도시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과장 광고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유포해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투기조장행위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요하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이번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출처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불법행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는 물론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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