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터에 1,5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알기쉽게 유사휘발유 취급시 탱크로리 1대당 약 1,600만원의 부당이득 발생하는셈이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自由路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 지자체, 경찰청, 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를 판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금년초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하였던『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7월말부터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다시 운영하고, 산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석유품질검사소, 석유관련 민간단체,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유사석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는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으로 7.8(금)부터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리터당 63원)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화물자동차 운수회사 등에서 경유에 등유, 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운수회사 등 대수요처를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강화하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하여 세금추징도 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경유로 전용 가능성이 큰 등유, 석유중간제품, 용제 등에 대해 연말까지 식별제, 첨가제 등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유사경유 검사기법을 개발하며 검사장비를 보강해,유사석유제품이 더 이상 석유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변 등에서 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감은 물론, 첨가제 관련규정을 악용하여 소형 용기(0.5리터)에 20~30개 단위로 소분하여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 단속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첨가제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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