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기금지원 대상으로는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또한 교통사고유자녀가정중에서 무주택 가정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시행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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