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 2002년 3대강법 제정을 통해 수계별 개별법으로 운영해 온 결과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질대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당초 한강·영산강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녹조방지사업의 사업범위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확대하고 4대강 수계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의 근원적 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 한강·영산강법,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설 : 낙동강·금강법) 아울러, 한강수계와 같이 3대강 수계에서도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낙동강·금강·영산강법)
②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개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낙동강·금강·영산강법),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한강법)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만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지원 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금강법)
③ 권한의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 등 협의업무를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각 수계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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