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민들이 금년 하반기에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에 대한 홍보 책자 10,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위조상품에 속지 않고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상호․상품을 판매 또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번 위조상품 단속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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