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항만확장공사, 항로준설, 해안 매립 등 해상교통안전 및 해저지형, 수심에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사전에 수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수로조사는 해양에서 행하는 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조사, 연안조사를 포괄한 것으로 그동안 항만해안선, 항로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공사에 한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이번 개정안 의결로 민간업계와 업무 공조가 가능해졌다.
수로조사시 시행 주체는 민간사업은 민간 시행업체가 맡고 공공공사는 도급자를 포함한 발주기관이 맡도록 규정됨으로써 사실상 민간업체가 실질적 수로조사 관련 비용 및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해양조사원 해양과 관계자는 “해양조사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 관측에 능한 건설쪽 엔지니어링업체도 등록을 통해 수로조사 용역 수주가 가능하다”라며 “엔지니어링업체로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추가되는 셈이며 세부 용역대가기준 및 운용규정은 예규 등을 통해 별도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이나 조사부정 등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수로조사성과 허위작성업체에 대한 징역 및 벌금규정, 사업승계 등에 대한 기준도 새로 조정됐다.
해양부는 이외 해양조사협회를 별도 설립함으로써 수로조사의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제도,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초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초부터 법령이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 신규 시행되는 항만공사부터 수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정부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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