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과밀부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부담금 징수실적은 2003년에 비해 9.3%(8584억원) 늘어난 10조415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부과금단가가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되면서 2127억원이 늘어난 1조233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담금 인상(담배 한 값 당 150원에서 354원)과 담배반출량 증가로 1041억원이 늘어난 8061억원이 징수됐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내 중대형 건축물 증가로 827억원 늘어난 1261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판매량 증가로 681억원 늘어난 1조652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등 부과대상 증가로 418억원 늘어난 5247억원,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372억원 늘어난 888억원 규모였다.
징수된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 분야(25%, 2조5094억원), 환경분야(18.1%, 1조8217억원,), 보증・금융분야(1조5633억원, 15.6%) 등에 주로 사용됐으며, 건설교통분야에는 8.1%(8164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8061억원), 기타분야에 25.1%(2조5246억원)가 투입됐다.
부담금 수는 2003년 100개에서 2004년에는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2개가 신설돼 102개 늘어났으며, 총량제한부담금은 오는 2007년부터 징수될 예정이다.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부담금운용심의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과 확대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요건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담금 운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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