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등 수입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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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등 수입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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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에너지.환경 분야에 주로 사용

지난 한 해 동안 물이용 부담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한 돈은 모두 10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584억원이 증가했고, 부담금 수는 102개로 2개가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과밀부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부담금 징수실적은 2003년에 비해 9.3%(8584억원) 늘어난 10조415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부과금단가가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되면서 2127억원이 늘어난 1조233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담금 인상(담배 한 값 당 150원에서 354원)과 담배반출량 증가로 1041억원이 늘어난 8061억원이 징수됐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내 중대형 건축물 증가로 827억원 늘어난 1261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판매량 증가로 681억원 늘어난 1조652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등 부과대상 증가로 418억원 늘어난 5247억원,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372억원 늘어난 888억원 규모였다.

징수된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 분야(25%, 2조5094억원), 환경분야(18.1%, 1조8217억원,), 보증・금융분야(1조5633억원, 15.6%) 등에 주로 사용됐으며, 건설교통분야에는 8.1%(8164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8061억원), 기타분야에 25.1%(2조5246억원)가 투입됐다.

부담금 수는 2003년 100개에서 2004년에는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2개가 신설돼 102개 늘어났으며, 총량제한부담금은 오는 2007년부터 징수될 예정이다.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부담금운용심의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과 확대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요건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담금 운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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