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혁신 놀음 막장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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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혁신 놀음 막장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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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합진보당 변신 경계, 사노맹 재건에 대한 우려 심각

▲ ⓒ뉴스타운

4.29 재보선 영패(零敗)로 지도력을 상실한 문재인이 당 내외로부터 줄기차게 제기 된 인책사임요구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버티기 끝에 전 경기교육감 출신 김상곤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혁신위원회를 만들기에 이른 것은 친노(親盧)의 주도권 사수와 잔명(殘命) 보전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비친다.

문재인이 대학 내 전교조 성격을 지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출신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金相坤,66)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데 이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 국보법폐지론자로 피의 숙청을 연상케 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을 주장해 온 조국(曺國:50)이 혁신위에 가세 하면서 혁신위가 아니라 계파갈등위라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게 일고 있다.

무상급식과 학교혁신이라는 무리수로 색깔이 드러나 버린 김상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와 무장봉기로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노동자)공화국을 수립한 뒤 반동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국가(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사노맹(社勞盟)의 핵심분자였던 조국이 친노성향 혁신위원과 함께 추구할 혁신의 방향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점은 조국이 몸담았던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이라고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92도256. 1994.4.24)했다는 사실이다.

사노맹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은 소위 북한 정치사전(1985.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 실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정의(定義) 및 해설(解說)과 내용이나 표현에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인용 시작)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임무는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이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 이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도는 유격전형식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이 수행된 다음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다. 이 정권의 본질적 특징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역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고 있는데 있다.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정권을 세운 다음 그것을 무기로 하여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에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와 소상품경제형태가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빛나게 완수되었다. 그러나 미제가 남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압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 앞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의연히 남아 있다.(인용 끝)

이상에서 살펴본바 조국이 추구하려던 ‘사노맹’의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적화통일 전단계로서 설정한 남한적화통일전선구축 폭력혁명노선에 있었음이 명백해 졌다.

뿐만 아니라 조국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들고 나오는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은 단순히 학자로서, 대학교수로서 주장이라기보다는 북한남침전범집단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민중(노동계급)정권수립, 내전과 무력남침을 결합 한 연방제적화통일 요구에 부응키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국의 이러한 행태는 김일성 김정일이 간첩 및 지하당을 통해서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에게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관해서 강력한 지령을 하달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정부당국에 대해서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내세운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춰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사노맹사건으로 투옥 됐던 조국 등이 김대중정권에 의해서 1999년 3.1절 특사로 잔형(殘刑)면제 및 복권조치로 정상적인 신분회복으로 제한 없는 사회참여와 정치활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 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정일이 남북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 김대중에게 1999년 2월 4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서기국참사담화를 통해서 “1999년 2월 3일 북한 정부 및 정당 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남북 고위급회담개최를 위한 3개항의 전제 조건”으로 ①외세와 공조 파기 ②국가보안법철폐 ③통일운동인사 및 단체의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이 이에 화답하여 조평통서기국참사담화가 있은 지 불과 24일 만인 3.1절 특사 및 복권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통일운동인사’로 지목한 조국 등 사노맹 구속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 김정일이 두 번째로 내건 대화의 전제 조건인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 김정일이 요구하는 ‘(?)통일 활동’을 실제로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이 국가보안법철폐와 북한인권법제정반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달려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망하면 새민련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고 자백(自白)한바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김상곤, 조국,의 새민련 혁신위원회에 대하여 중도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계파갈등 폭발을 초래케 할 친노의 친위쿠데타로 보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새민련이 선명성을 강조 한 나머지 극좌노선으로 흘러 제2의 통합진보당으로 변질 될 까 우려하는 한편, 김상곤 조국 등의 영향으로 사노맹 재건 노선으로 치닫게 될 것을 경계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막장으로 치닫게 된 새민련 혁신위에 대하여 새민련 내 70%내외의 중도온건세력이 관망만 할 게 아니라 건전중도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창당(創黨)수준의 노력이나 반한법적 계급폭력노선을 추구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분당(分黨)을 불사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함은 물론이며, 우리 국민도 새민련의 극단적인 좌편향을 방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대화의 전제조건(1999.2.3)

북괴 조평통 서기국 참사 담화(1999. 2.4)

1999년 2월 3일 북괴 정부.정당 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남북 고위급회담개최를 위한 3개항의 전제 조건으로 ▲외세와 공조 파기(주한민군철수, 대규모연합훈련중단) ▲국가보안법철폐 및 안기부해체 ▲통일운동인사(간첩), 단체(지하당/전위조직)활동보장을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대화를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 이라고 김대중 정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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