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하이웨이", 4일 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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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하이웨이", 4일 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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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도로표지 개선

아시아지역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Asian Highway(55개 노선, 14만㎞) 정부간 협정이 금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을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이 표기된 도로표지를 보면서 달릴 수 있게 된다.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은 지난해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UN ESCAP 총회에서 총 26개 회원국이 서명(현재 27개국)하였고, 주요내용은 노선망, 설계기준, 개정절차, 분쟁해결 등 19개 조항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6개국중 23개국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요하는 조건부 서명을 하였고,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최종서명을 했다.

이 협정은 32개 회원국 중 최소 8개국의 최종서명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며, 협정에 최종서명한 회원국은 협정내용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게 되고, 효력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Asian Highway 노선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내부절차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번 협정발효 등에 따라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기 협정에 약식 서명한 후, 같은 해 8월 9일 비준서를 UN ESCAP에 제출하여 최종서명을 했다.

지난 4.4일 캄보디아의 비준서 제출로 최종서명국 최소기준인 8개국을 충족함에따라 3개월 후인 7.4일부터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것이다.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은 현재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최종서명할 수 있으며, 향후 최종서명하는 국가들은 최종서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협정효력이 발효된다.

현재까지 최종서명을 한나라는 9개국으로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 이고, 약식서명국가는 18개국으로 인도, 러시아, 이란 등(몽고는 비준서 제출예정)이며, 미서명국은 5개국으로 방글라데시,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폴, 북한 등 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나, 협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상기 노선의 도로표지에 Asian Highway를 표기할 계획이다.

앞으로 Asian Highway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물적.인적 교류확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은 물론, 향후 남북 정치.경제.문화 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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