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가스사업자인 (주)해양도시가스에서는 단독주택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은 지역의 공급요청 증가에 의한 시설투자비, 물가상승 등 제반 경비증가에 따라 인상요인(1.04원/㎥)이 발생됐지만,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동결 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소규모 영세아파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현행 집단에너지 공급비용을 집단에너지와 열병합용으로 구분해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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