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뒷간에 오갈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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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뒷간에 오갈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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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1보]보험급여금 청구서를 회사에서 전산처리 해 발급

^^^▲ 대전 선화동에 소재한 교보생명의 위풍당당한 건물 전경
ⓒ 뉴스타운^^^

‘뒷간에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할 때 표를 달라고 할 당시와 표를 얻어 당선되고 나서의 행위가 다를 때 화가 나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어떤 행위의 전후가 판이 할 때 통용되는 관용어구다.

어떤 행위의 전후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 ‘소비자와 고객은 왕이다’고 하면서도 용역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후 소비자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소시민들은 이런 경우 하소연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한다. 금번 뉴스타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정 소비자와 고객이 왕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뉴스타운을 찾은 독자나 네티즌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사례나 뒷간에 갈 때와 올 때 다른 사례를 제보 받아 네티즌들에게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그 첫 기사로 교보생명의 뒷간에 갈 때 올 때 다른 행태를 집중취재하여 기사화한다.<편집자 주>

지난 4월22일 급사한 송준섭 씨(27)는 그동안 어떤 지병이 있다거나 하지 않고 건강했기에 죽음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망원인을 알아야겠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25일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을 마친 의사는 “다른 곳은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70%가량이 막혔다”며 “이런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말하며 “이런 급사의 경우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생각되며 심장에서 기인한 급사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장례절차를 마친 후 절차에 따라 26일 지역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 주민등록말소를 했다. 그리고 4월말에서 5월초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소재하는 교보생명보험(주) 고객 PLAZA 대전 사무소를 찾았다.

(사례 1)보험급여금 청구서를 회사에서 작성(?)

지난 2004년 5월31일에 송준섭 씨가 계약자이자 주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망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고자하는 이유에서였다.

당연히 사체검안서(서울대학교 병원 발행), 검시필증(성북경찰서 발행), 말소 호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서류접수를 거부했고 이유는 사고증명서의 일종인 사망진단서(이 경우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해서 “사망내용 즉 급사해서 사망원인을 알고자 부검했기에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기재될 리 없다”는 설명과 함께 부검 후 의사로부터 들은 바대로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70% 막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으나 “서류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했다.

해서 “보험급여금 청구서를 주면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접수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며 “청구서 양식을 달라”고 했으나 “청구서는 자신들이 전산으로 입력 작성 한다”며 청구서 양식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자 고객 PLAZA 대전 사무소 최고 책임자인 전 모 고객 상담실 센터장이 나섰다. 그는 “어차피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조사,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만큼 접수를 받아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말은 무시한 채 “보험금 수령 시 사인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며 “사망원인이 기재된 부검 감정서를 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이 제출받아 접수해야한다”고 오히려 신청인을 설득했다.

또 그는 “신청인이 제대로 된 서류를 접수하면 과거 병력조회만 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서 그날은 접수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청구서는 누가 작성하는 게 원칙일까?

신청인 등이 보험게약후 받은 파일에는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급여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금 청구서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갖는 판단이다. 청구서 작성을 대리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회사가 청구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기자는 지금껏 경험 한 바 없다.

모든 민원이 그렇다. 하다못해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도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인이 작성한 발급신청서를 근거로 또는 신청인의 의사를 물어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히 돈이 관계되는, 예를 들어 은행에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서명한 출금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교보생명의 보험급여금 청구서도 돈에 관계되는 만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함이 마땅함에도 교보생명에서는 회사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하는 의혹이 있음은 당연하다.

신청인이 청구서를 작성 신청하면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등을 서류상 또는 실질 조사해 회사에서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신청인이 청구서를 작성 보험급여금을 신청하면 그 이후는 회사의 업무영역으로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보험급여금 청구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교보생명측은 "해당 약관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는 청구서(회사양식) 등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산에 청구내역, 청구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전산발급된 고객용 “청구 및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드려서 본인의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송 모 변호사는 뉴스타운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험급여금 청구서뿐만 아니라 모든 청구서는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서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임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청구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업무 간소화 지침에 의해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이 마땅한 청구서를 회사가 작성한다는 것은 신청인이 당연히 작성해야 할 업무영역을 회사의 편의에 의해 간소화한 잘못된 지침일 수 있어 심각하게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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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시장개방 2005-07-06 17:56:46
우리나라 보험사들 큰 일입니다
가입시킬때만 서비스 어쩌고 떠들지
정작 사건 벌어지면 딴소리 하는데 재주있는 데가 바로 보험사 입니다

외국의유수한 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모습.서비스 선보여야 됩니다..
송선생님.
힘들겠지만 정의는 승리 합니다.
더구나 아드님과 관련된 부분이라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우 드림.^^

신나날 2005-07-08 17:11:52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해당 보험사, 그 참 황당한 보험사이내요.
법과 상식을 깬 일이군요.

마땅이
보상건이 발생을 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작성한 청약서에 만기수익자나 보상 발생시 수혜자를 지정한 사람이 그 권한과 자격을 가지며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보험사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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