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철거민 강제진압 경비 지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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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철거민 강제진압 경비 지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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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 경비 국비로 집행하지 않고 주공측 전가 위법성 논란

^^^▲ 사진은 지난달 8일 경찰의 강제진압 시 투입됐던 포크레인(좌)과 대형 크레인(우)
ⓒ 경기뉴스타운^^^

지난달 8일 오산 수청동 빌라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당시 동원한 크레인,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주공측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공이 뚜렷한 지원근거도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등 경찰과 주공의 밀착과 유착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화성경찰서장의 해임과 주택공사를 즉각 해체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경찰이 대형 크레인을 이용, 콘테이너로 강제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타, 오산자치시민연대(이하,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쟁취요구를 경찰의 비호아래 주공의 무리한 진입으로 용역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과 주공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회피하고 정확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사인으로 규정, 철거민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보다도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민주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경찰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막대한 철거경비를 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을 자행하였다"면서 "주공은 경비지원 근거도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등 경찰과 주공의 밀착과 유착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간 수청동 철거민들에 대한 주거권보장과 인권보장, 더불어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온 수청동비대위와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공사의 경비를 지원받아 철거민들을 진압한 화성경찰서의 행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며 "이는 국가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무시한 초법적 행태로써 민중의 지팡이임을 스스로 포기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경찰의 철거경비를 지원한 정부투자기관인 주공 역시, 사건의 본질적 책임당사자로써 경비지원근거와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금번 경찰에 대한 경비지원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개발정책을 모토로 그들이 얼마나 반민중적인 돈벌이 투기 집단인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정부에 대해 "주공측이 경찰에 지원한 철거경비 지원은 초법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화성경찰서와 주공의 유착속에 이루어진 경비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관련 당사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어기고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형평성있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 공무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주공에 경비를 지원요청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화성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할 것"과 "철거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부추기며 철거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돈벌이 투기집단으로 전락한 주택공사는 즉각 해체하라"고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공 오산신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중장비 등의 경비(경찰 추산 대략 5천만원)를 주공에서 지원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 업체측에서 정식 청구서가 들어오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경비는 들어간다"면서 "주공이 경비 부담한 부분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비 부담분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타운^^^

한편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찰이 경비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각 경찰서마다 편성된 국비를 사용, 만약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지방경찰청과 본청 등에 별도로 국비지원을 요청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성경찰서가 철거민 진압에 따른 경비 일체를 국비로 집행하지 않고 주공측에 전가 시킨것은 위법성 논란이 제시될 만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8일 농성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가 인권문제로 비화되자 현장조사차 오산으로 내려 온 열린우리당 이원형 인권특위 위원장은 "철거민들의 기본생계 보장은 물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사건 당시 사전계고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철거용역반을 사전 투입한 주공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며 질책, 행정대집행법 절차상 하자를 제기한 바 있다.

^^^▲ 오산 철거민들의 농성장인 W빌라가 경찰의 강제진압 이후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좌는 철거 직전, 우측은 철거된 모습)^^^

<기사 더하기>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처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며, 이행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오산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이행의무자(철거민)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 할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대집행 비용 견적액 등이 기재된 대집행 영장을 사전 통지 등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사전에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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