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60%가 3주택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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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60%가 3주택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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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 의한 소득 철저히 과세한다

"가수요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은 철저히 과세 하겠다."

국세청 이주성청장은 7월 1일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국세청의 자존심을 걸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조사에 9700여명이 투입되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망국적 병폐인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때까지 동원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9개 단지의 거래동향 표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올해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올랐으며, 전체 취득건수 총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세청은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투기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추징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탈루된 소득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와 그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음성·탈루소득을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또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청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이나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대책 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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