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요지점 별 홍수량 할당 지정제도를 도입해 유역전체에 홍수유량이 적절히 배분토록 했다. 또 재해복구를 위해 인근 거주자가 시설물 붕괴예방 차원에서 노무제공, 토지 등의 일시사용을 요청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법 제정이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국유원칙을 포기하고 사유 하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하지만 현행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생태, 경관의 보전, 복원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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