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각종 개발분위기에 편승,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어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기획부동산업자의 토지 사기매매행위, 무등록 부동산매매 중개 및 알선,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확인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를 통한 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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