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태양과 열애를 인정한 배우 민효린이 과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민효린 측은 지난 2011년 11월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의 이름을 도용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정현식 판사)은 "민효린 측이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이란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효린 씨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광고에 이름이 삽입돼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2일 한 매체는 연예 관계자의 말을 빌려 "태양과 민효린은 햇수로 2년 째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고, 보도 직후 양측 소속사는 열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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