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모아(배드뱅크)가 서민을 잡는다. 희망모아 현재의 추심제도 재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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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배드뱅크)가 서민을 잡는다. 희망모아 현재의 추심제도 재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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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두번 죽이는 희망모아 의 채권 추심!!

며칠전 기자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화성에 사는 60대 중반의 촌로 이셨는데 국가를 믿고 카드대금 결제를 희망모아라는 제도에 의지해 상환하고 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 원금의 열배가 넘는 수천만원을 변재하라는 채권 추심기관의 연락에 억울함을 호소할곳이 없자 뉴스타운에 취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자는 희망모아 담당자에게 취재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당사자와 동행하여 희망모아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요청만 들을수 있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하던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출자하여 설립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자산공사가 주로 다중채무자들의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희망모아가 왜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것은 제보자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의 국정조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 캠코의 ‘약탈적 채권추심’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성과와 연동된 수수료 지불체계…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선, ‘약탈적’일수록 성과 좋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작되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전락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금융권의 출자만으로 국민행복기금 구성 ⇒ 캠코의, 실적쌓기를 위한 70만명 분량의 금융권 부실채권 일괄매입 ⇒ 12개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 추심 업무 위탁(9.9조원, 96만명 분량) ⇒ 12개 신용정보회사에게 약 20%의 ‘성과 연동’ 수수료율 지급 ⇒ 신용정보회사는 ‘약탈적’ 채권추심의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 원금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캠코는 50%(일반인의 경우)를 감면해주는데,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500만원을 ‘전부’ 회수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감면분을 제외한 원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원금의 10% 분량인 50만원만 회수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고작 1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수수료율 20%를 적용) 신용정보회사는 당연히 ‘약탈적인’ 채권추심의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묻지마 소송’이 남발된다. 그 수치가 무려 6만 7천명에 달한다.

◆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해야

법원은 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상환능력(=변제능력)을 심사하여 능력만큼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갖는 핵심 약점은 300만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채무감면액을 현재와 같이 50%~70%의 ‘경직된’ 방식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80%~95%도 고려하는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 <‘채무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민관(民官)협치 모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험해야

관(官)은 ‘복지부동’의 속성을 갖고 있고, 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 채무자우호적인 민간 시민단체는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다. 이들 조직은 각기 일장일단은 갖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민관(民官) 협치’가 중요하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회생, 파산이고, 일자리연계이고,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사업이다. 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캠코가 행복한’ 기금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캠코-채무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에 인용한 민병두 의원의 해결책과 아울러 채권 추심을 통해 십여년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악랄한 채권추심을 일삼는 현 희망모아 추심방식의 개선없이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출범한 희망모아는 채권 소멸시효로 인한 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 마져도 빼앗아 가는 악독한 제도로 악용될수 있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채권 추심방법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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