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 는지 궁금합니다.
A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2필지 중 1필지는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 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 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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