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자들의 피서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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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자들의 피서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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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 안양 교도소환영하는 교도소(?)
ⓒ 야후 이미지^^^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김운용씨는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년 2개월을 복역했고,김홍업씨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김운용,김홍업씨는 형기의 1/3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조건을 채웠지만, 일반 가석방 수형자들에 비해 남은 형기가 길어 특혜 논란을 빚었다.

특가법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 5000만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중한 범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사면이나 보석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집행유예율은 69.07%(67명)에 이른다. 지난 11년(1993~2003년)간 전체 형사범의 집행유예율(60.6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심지어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판결확정자 35명 중에도 절반이 넘는 1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확정된 17명 가운데도 7명은 사면 등으로 풀려나 만기 복역자는 10명이다.

복역기간도 형량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뢰액 5000만원 이상 판결 확정자 35명의 선고형량 대비 복역률은 17.7%(평균 구속기간 8.3개월/평균 형기 46.8개월)다. 결국 가장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대 범죄자 대부분이 상응한 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형을 제대로 받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 버린 셈이다. 이는 부패 단죄를 목적으로 한 특가법이 비리 거물들 앞에서 '특별히 가볍게 처벌하는 법'이 돼 버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뢰액 1000만 원부터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중한 처벌이어서 특가법 적용 대상 수뢰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제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조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는 거액 수뢰범이나 상습 강도, 뺑소니 범죄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들은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대표 부패사범' 112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11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6.8%인 30명. 이 가운데 무죄선고(11명)을 받거나 사면, 보석,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지 않고 만기 복역한 경우(현재 복역 중인 사람 포함)는 14명(12.5%)에 불과했다. 결국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제대로 '죄 값'을 치른 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이유로 그곳을 내 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다.

둘째, 여자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세째, 술로 인한 범죄이다.

그렇다면 차근 차근 분석을 해보자. 돈이 없어서 강.절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돈으로 인한 범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둘째는 여자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강간. 추행. 혼빙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심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수감되는 경우인데 특히 음주운전. 폭력이 가장 많다.

자 그러면 이들이 십오척 담장을 유유히 걸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 역시 돈이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강. 절도 및 사기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하겠는가? 결국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던가,담보로 돈을 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돈을 마련 하려고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초범은 대부분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범이거나 재범 또는 인사 사고로 인하여 출소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야할 만큼 힘들다.

법으로는 수형생활 3/1를 경과하면 출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빛깔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수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 억의 돈으로 공탁을 걸든가 아니면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풀려난다. 또는 3/1만 채우면 어김없이 가출소 하게된다. 그리고 생상과 화합이라는 정치적인 이름하에 구속된지 얼마의 시간도 흐르지 않아서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교도소에서 말하는 '범털'은 말 그대로 화려하지만 '개털'은 별 볼일 없이 차디찬 교도소 안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 쉴 수 밖에 없다.

위 그림에서도 보듯이 힘있는 자들은 교도소에서도 정성껏 모시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법의 저울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원의 그림에는 저울이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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