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에 식물행정부? 인민공화국 만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물국회에 식물행정부? 인민공화국 만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걸은 골수 좌익이다. 그래서 수법이 다양하고 행동이 전투적이다

▲ ⓒ뉴스타운

5월 29일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김무성-유승민호가 문재인-이종걸호에 걸려들어 비참하게 침몰했다. 박근혜-황우여가 만들어낸 식물국회에 이어 문재인-이종걸호에 의해 행정부까지 식물이 될 판이다.  

청와대에서 새벽잠에 곤히 취한 대통령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쯤에서 평가를 하자면 문재인-이종걸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빨갱이 들이고, 김무성-유승민은 덜떨어진 불량품이고, 박근혜는 오바마나 메르켈처럼 발로 뛰어 다니면서 적장의 멱살을 잡고 설복시키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고운 옷 입고 청와대에 고고히 앉아 있다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이나 하는 투정꾼에 불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이란  

여야가 3분의 2 이상(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찬성으로 표결한 국회법개정안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대한 개정안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게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위임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은 이런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헌법에서 보장해준 대통령-총리-장관의 재량권을 강탈함으로써, 행정부를 식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의 발령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95조는 총리령·부령의 발령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헌법 제75조 및 95조가 부여해준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박탈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법인 국회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유린하는 하극상인 것이다.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했다. 현재까지는 행정입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2항은 행정부의 명령·규제·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 심사에 맡긴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권한을 국회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하위법이 헌법 제107조 2항을 유린하는 법체계의 하극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헌법 제40조), 행정권은 정부에 있으며(헌법 제66조), 사법권은 법원에(헌법 제101조)에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이런 권력분립주의를 와해함으로써 입법부가 3권에서 최고 서열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5월 30일자 조선일보는 1면 톱에 "입법부 독재"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종걸이 원내 대표를 하면 국가 마구 파괴될 것

이종걸은 골수 좌익이다. 그래서 수법이 다양하고 행동이 전투적이다. 그들과 협상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것은 국가요 국민이다. 나는 노무현식의 친일파 후손의 재산물수 문제를 놓고, 그와 반대편에 서서 TV 토론을 한 차례 한 적이 있다. 당시에 내가 그로부터 느낀 그의 전투성은 살벌하기까지 했다. 그는 송두율을 하버마스 급의 위대한 학자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야당은 지금 국가를 위해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장취업자가 기업을 도산시킬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투쟁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여당과 국민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려면, 그 자체만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이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내놓고 들어 주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뗑깡을 부렸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수법이다.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날치기식으로 끼워팔기를 시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종걸이 원내 대표를 하면서 찾아낸 뗑깡 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이었다. 이것이 또 여론의 뭇매를 맞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무원연금법에 끼워 넣었다. 여기에 유승민이 말려들었다. 이것을 반대해야 할 유승민이 오히려 이종걸을 도와주었다. "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 제안 했고, 이에 합의해 주었다. 이것이 지금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식물행정부법이다.  

앞으로 김무성-유승민호는 이종걸 한 사람에 의해 쉽게 조종될 것으로 보인다. 지독한 험로가 예상된다.

www.systemclub.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