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통과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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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통과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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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새누리 지도부 퇴출, 새민련 및 국회 해산해야

▲ ⓒ뉴스타운

29일 국회가 새민련 세월호특위대책위원장 유성엽(정북정읍)의원이 발의한 정부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정안과 연계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위헌논란과 '거부권 행사' 주장과 함께 '국회 독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에 통과 된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행정부가 입법부에 사실상 종속 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상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 되 행정권을 가진 정부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헌법 제75조에 명시돼 있는바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일일이 통섭(統涉) 규제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일부강경파 단원고 유족과 "(세월호)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밖에 없다."면서 세월호법 시행령을 쓰레기라고 전면 거부, "박근혜 대통령 폐기(廢棄) 투쟁"을 벌여 온 소위 '4.16 연대'라는 반정부좌편향폭력투쟁세력과 연계 된 새민련의 요구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생각 없이(?)" 동의해 줌으로 일어난 입법 참사(慘事)라 하겠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새민련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막가파식 협상태도에 기가 질린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려 깊지 못한 결정 탓으로 돌리기 쉽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국면에 봉착하게 된다.

즉, 단순한 위헌 논란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침투한 종북세력이 장외 종북성향 좌편향폭력세력을 업고 입법권을 악용하여 정권무력화를 시도 한 '입법 쿠데타'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 및 외환유치 등 국가파괴 국헌문란(國憲紊亂)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책임제 국가에서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할 대통령(행정부)을 '단원고 유족 + 4.16 연대'의 강압에 의해 새민련 주도로 여야가 야합, 국회 입법권을 빌어 행정부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행정명령권을 무력화 한다는 것은 국헌문란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주장과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 해 온 새민련이 속해 있는 국회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의회투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의회 연단을 이용하여 부르죠아정책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자기들의 요구와 주장을 선전(관철)하는 합법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라는 북한 정치 사전의 정의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북괴 김정은이 국방위정책국, 조평통,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각종기구와 매체를 동원하여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 처단, 집단학살자 반인륜범죄자 박근혜를 처단하라"는 등 극단적인 모략 비방 중상 선동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과 4.16 연대의 행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에 놀라울 다름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은 단호히 청산해 버려야 한다."(국방위정책국.2014.9.27), "박근혜는 민족의 화근, 특등 재앙거리이다."(2015.5.18 조평통) 등의 노골적인 북괴의 욕악담 저주와 '세월호(단원고)세력' 및 해체 위기에 몰린 새민련과 '그년' 막말 이종걸의 행태가 무관타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회 모습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민당을 비롯해 각 군소 정당들과 언론단체, 종교단체의 상층 지도부가 군사정권을 반대하여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당 단체 상층 지도부의 경향성이 좋을 경우에는 상층 공작을 위주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합니다."(1968.7.김일성)라고 한 평가가 어른 거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 박정희 감정을 잘 유도하여 OOO과 같은 명망 있는 인물들을 내세운다면 국회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 국회 공작에서도 프락치 공작에 그치지 말고 의석을 확보하는 공작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1974. 5 김일성)라고 한 대남 국회침투공작 지령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한다는 정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회법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놀란 새민련과 일부 좌편향 법조인이 재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된 법안이란 점을 들어 "위헌 아님"를 강변(强辯)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45조에 정한 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과반찬성 다수결원칙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폐기하고 '40% 소수지배' 체제를 만든데 이어서 '행정명령무력화'를 통해 삼권분립원칙과 대통령제를 파괴하여 사실상 입법 쿠데타를 자행한 자들이 다수결 타령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새민련과 4.16 연대는 '세월호 조사위 과장' 임용 문제가 헌법과 국회법상 2/3이상 표결 정족수를 요하는 ▲개헌안 표결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등 극히 제한 된 경우에 비견되리 만큼 중시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이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야당 술수에 놀아난 유승민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애국시민들은 종북좌파 전위대로 전락한 새민련 해체와 외부로부터 강력한 국회개혁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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