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8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교육법인이나 병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토지(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줄 것임을 시사했다.
인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요양병원) 외에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운영할 경우에도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의 75%를 감면키로 해 실질적으로 25%만 내면된다.
이번에 확정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지구 등 3개 지구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외국 법인은 시유지를 돈 한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초·중·고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별로 2개씩, 종합병원은 1개 이상씩을 각각 유치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외국인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외국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영국의 교육기관인 노드앵글리아와 영종지구에 초·중·고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국제병원(PIM), 콜롬비아대학병원 등을 송도국제도시나 영종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는 별도로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업무단지 개발회사인 송도유한회사(NSC)도 외국 저명 교육기관이나 병원 법인이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안에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경우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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