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택배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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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택배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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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1.5t 이하 차량에 지급...대상 차량은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해야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택배용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차량(일명 택배용 화물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는 택배 시장의 비약적 성장에 맞춰 2013년 처음으로 허가된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과거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초 허가 시 페널티 성격으로 적용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타 운송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 22일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2013년도에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해 올해 재허가 대상인 공주지역 택배용 화물자동차(1.5t 이하) 19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공주시청 교통과에 재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재허가를 받은 후 유류구매카드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 차량은 최대 683리터, LPG 차량은 1024리터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용 의무화 위반ㆍ부정 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6개월~1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교통과(☏041-840-8488)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열악했던 택배 화물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혜 대상자들이 유가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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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표 2015-05-30 22:26:54
화물차 기사분들께서는 시간이 곧 수입인지라, 최대한 빨리빨리 화물을 나르기 위해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발하는 것보다 지원금을 드리는데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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