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내의 사학비리 신고센터 ⓒ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 ||
뉴스타운에서는 이미 지난 5월초부터 사학비리 특별취재팀을 구성 조선대학교 양형일(광주 동구,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전 총장의 부정비리의혹과 교권탄압에 대해 집중취재 보도해 왔다.
혹여라도 열린우리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진 조선대학교 양형일 전 총장의 부정비리의혹과 교권탄압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사건 당시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뉴스타운) 양형일 총장은 학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교수를 명예훼손 고소, 직위해제(안) 상정하고 교육개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들에게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청구, 봉급 가압류 등 극단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대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교권을 확립 보호해야할 총장이 교권탄압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와 시민단체를 향해 해서는 안 될 대응을 한 것이다.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단체가 단체 창설 4주년 기념 자료집으로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란 제하로 발간한 책자 57쪽부터 153쪽에는 시민행동이 벌인 교육개혁운동에 대해 세세히 나와 있다.
시민행동은 2003년 4월14일 사립학교 교육개혁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광주전남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전국적으로 구성, 이철세(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상임회장) 노태구(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비리고발센터 소장) 주경복(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김목(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장양수(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공동대표) 5인을 공동대표로 구성하여,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려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제일대학, 한빛고등학교의 개혁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날 공대위는 “광주전남의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육과 연구를 통한 사회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교권탄압, 교수교사채용비리, 재정비리, 인사비리, 친인척족벌체제구축을 저지르고 있다”며 상기에 언급한 5개 학교 중 조선대학교에 대해 “조선대학교 양형일 총장의 교권탄압을 규탄하며 검찰은 양형일 총장의 부정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해야 한다. 교육부는 즉각 조선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속병원 회계의 법인전입 등 재정관련 위법 발표사례에 대해 감사하고 총장에 의한 교권탄압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 조선대학교 학보인 6월6일자 조대신문기사 ⓒ 뉴스타운 특별취재팀^^^ | ||
또 공대위는 조선대학교 양형일 총장의 부정의혹과 교권탄압사례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에서 국내산 석재대신 값싼 저질의 중국산 석재로 대체 시공한 사건, 당시 조선대학교 교수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교권탄압 등 7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발표하였다.
이에 양형일 총장은 이중 일부를 문제 삼아 공대위 공동대표들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학교수인 공동대표 1인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등 극단적 대응방식을 취함으로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다가 2003년 10월경 모든 법적조치를 스스로 취하하였다.
어찌하여 대학총장이 개혁을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의 봉급을 가압류하는 등 대학총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는지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 후 양 총장은 조선대학교 총장의 임기를 마친 후 정치권에 진입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기자는 양형일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 모 보좌관으로부터 “조선대학교 문제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절당한 바 있다.
결국 조선대학교 양형일 전 총장의 부정의혹과 교권탄압 사건은 이미 본보에서 보도한대로 14-15대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던 박광채(공학박사, 전자공학과)교수 등에 의해 고소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양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불기소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리를 생략한 채 청구인 (교수,학생, 동창회 임원)들이 재정적, 형사적 피해자가 아니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피해자임으로 청구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이 모보좌관의 말대로 끝난 사건이 아닌 진행 중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형사적 직접 당사자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양형일 전 총장을 고소 고발하여야 함에도 법인측은 묵묵부답이다. 다행히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신문에 기사화를 시작해 법인 측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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