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대상은 ▲고리사채와 같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채권추심 목적의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미등록이나 부정등록 금융영업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 대출 등이다.
경찰은 특히 사채업자가 채권 회수를 빙자, 채무자 가족 등에 대한 전화통화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도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자금을 역추적해 전주가 밝혀지면 해당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6천500여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대부업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급전이 필요하면 가능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사채 관련 피해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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