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이정엽 판사의 색깔 있는 판결문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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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이정엽 판사의 색깔 있는 판결문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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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 더 가면 사법부 전체가 좌익 판사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만 같다

세월호 관련 4월 22일 내가 쓴 글은 이렇다.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이에 대해 경철청 성명불상의 간부가 4월 23일 이렇게 기자에게 털어놨다.  

"지만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전복을 위한 남한 빨갱이들의 음모'라 말해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고 있다."  

7월 1일, 안양 일선경찰은 나에게 문자로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쓴 글로 보이기에 출두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한다." 

경찰청 간부는 좌익이고, 일선 경찰은 정상적인 공직자인 것이다. 나는 경찰청과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뉴스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다. 혐의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 친지들에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2015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했다.  

"지만원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 했다고 볼 수 없다. 지만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만원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  

결 론

1심 이정엽 판사는 나의 글을 선동적 자극적인 글로 규정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당시 좌익언론들이 나를 향해 공격에 사용했던 용어 였고 세월호와 관련해 내가 걸었던 여러 개의 소송 당사자(피고) 변호사들이 답변서에 천편일률적으로 내걸었던 공격 용어들이었다. 이런 언어를 이정엽 판사가 감히 판결문에 사용하여 원고인 나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나의 글은 미래에 빨갱이들이 벌일 반국가 폭력시위를 정확하게 예측한 글이었고, 이 예측은 2015년 4월 18일 광화문 폭력시위와 5월 1~2일의 밤샘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나의 글은 미래를 예측한 글이었고, 그 예측은 사실로 증명되었음으로 과학의 글이었지, 이정엽 판사가 판단한 것처럼 선동적인 글도 아니 었고 자극적인 글도 아니었다. '시체장사'라는 말을 놓고 아마 자극적 표현이라 하는 것 같은데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빨갱이들이 1946년 대구 병원에서 시체를 꺼내다가 경찰이 죽인 시체라 선동해서 폭력시위를 이끌어 낸 이래 생겨난 용어다. 위 말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글로 인식 되었다면 그들은 대개 빨갱이들이다. 당시 내 글에 대해 들고 일어난 인간들은 기자의 80%를 차지한다는 빨갱이 기자들이었다

성명 미상의 경찰 간부는 이런 과학의 글, 애국의 글을 놓고 실체도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내 나를 피의자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피의사실을 공표 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간에 뛰어들어 정치활동을 했으며, 이념분쟁의 한쪽 당사자 편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한 후 경찰 간부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경찰이라는 공신력을 악용하였다. 나는 즉시 항소할 것이다.  

경찰에 잘못이 없다는 이정엽 판사의 판결, 나의 글을 놓고 선동적 자극적인 글 이라고 규정한 이정엽 판사의 판결, 그리고 나의 사건을 하필이면 이정엽 판사에게 배당한 법원행정처의 존재를 생각하면 살이 떨린다. 이대로 2-3년만 더 가면 사법부 전체가 좌익 판사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만 같다. 존재감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이래서도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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