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인기(드론) 규제법안 어길 때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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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인기(드론) 규제법안 어길 때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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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 및 주변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드론의 비행 범위에 대해서는 중요시설 경계선에서 바깥쪽 300m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그 상공도 번지단위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뉴스타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리하고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소형 무인항공기(Drone)' 규제법안의 개요가 11일 드러났다.

정리한 규제입법의 주요 골자는 총리관저 등 국가의 주요시설 부지의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엔(약 456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민당 규제 초안은 이번 주 안에 당내 절차를 마치고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 주요 개요를 보면, 총리 관저 등 다른 중요 시설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최고재판소, 고쿄(皇居, 황궁) 등을 규정했고, 정당 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총무상이 지정하며, 각국 대사관 등은 외무상이 인정하도록 했다.

드론의 비행 범위에 대해서는 중요시설 경계선에서 바깥쪽 300m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그 상공도 번지단위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주변지역 상공에서 비행시킨 자에게는 경찰관이 퇴거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입법안과는 별도의 드론 규제책으로 일본 정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단체를 활용해 구입자와 조종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항공기를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전파를 관할하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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