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22차 회의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은 주로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 광물을 주원료로 해 성형 및 소성 공정 등을 거쳐 제조된 70~1300㎜ 길이의 사각형판 형태의 제품으로, 건축물 등의 내외장재 및 바닥재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 생산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및 성일 요업(주)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신청인제시 덤핑률: 37.4%)
으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지난 4월 29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으로 도자기질 타일을 수출하는 500여개 중국업체중 수출금액이 많은 9개 업체를 이번 덤핑조사의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했다. (* 업체 명단은 첨부화일 참조)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중국의 수출업체 및 수입자, 수요자,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3,382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7.7%, 수입품이 42.3%(이중 중국산은 56.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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